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5
사회복지·연금
김기현|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수당#기초생활보장#자동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당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번거로운 신청 절차와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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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7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