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국방·병무
윤종오|진보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남북관계#접경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앞으로는 신고하고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위반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군사적 충돌 위험에서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국가가 남북 긴장을 직접 관리하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신고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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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7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