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조세·세금
김기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소상공인#폐업재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번 폐업하면 창업 세금 감면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3년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을 덜 내므로 생활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실 운영으로 폐업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또 실패할 수 있고,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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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7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