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주택·임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임차권#등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전세금을 낸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입신고로만 권리가 보호되는데, 앞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내 권리를 등기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등기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고, 기존 계약들의 처리 방안이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