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1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복무#의료접근권#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와 치료 중단 후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복무를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게 한다.
✅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복무를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게 한다.
✅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