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고용·노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구직지원#생활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 중인 청년과 미취업 가정
📌
뭐가 달라지나?
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 40% 이상으로 올라가고, 청년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직 중인 청년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안심하고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이 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