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1
김민전|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학생수#학습권#적정학급규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24조의2 신설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급당 표준 수치를 법 제도로 확정하고 교육감이 시책으로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강화와 과밀 해소 기대되지만 재정·인력 확보 부담과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