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7-30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강민국|국민의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산자금보호#건전경영#지급결제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와 건전경영 의무화를 법으로 강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산자금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으로 보호하고 자본금 요건과 정산기한 의무를 늘립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정조치 강화로 지급결제 안정성과 이용자 자금 보호를 높이지만, 기업 부담과 규제 영향도 생깁니다.
의안번호: 220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