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분양#공공주택#수분양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후분양 의무 도입과 제48조제3항 신설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분양주택은 건축 80% 이상 완료 후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을 의무화해 선분양 부작용을 낮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분양 감소로 부실시공·투기 억제, 수분양자 보호 강화, 공공주택의 품질과 신뢰도 상승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