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연령#청구요건개선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소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18세 투표권을 도입해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구요건 비율을 15%로 설정하고 18세 이상에 투표권을 부여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민주성 강화로 지방자치가 더 책임 있게 작동할 수 있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정치적 갈등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