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도급사업#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 도급 사업(건설, 용역 등)의 하위 도급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위 도급업체가 인건비를 떼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사업 현장에서 임금을 떼먹거나 착취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건설·용역사업은 제외돼서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지는 못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