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후건강진단확대#유해물질노출#소방공무원보건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특수건강진단을 확장해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3조의2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퇴직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출로 인한 질병 위험을 줄이고 퇴직 후 삶의 질과 건강 관리의 용이성을 높입니다.
의안번호: 220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