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담금#타당성평가#분쟁조정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고, 신설 부담금의 타당성 평가와 분쟁조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금 존속기한은 법령에 명시되고, 신설 부담금은 타당성 평가를 거치며, 분쟁조정절차가 새로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납부권익이 강화되고, 부담금의 타당성 검토와 분쟁의 신속 해결로 행정의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