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조사객관성#공개처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다수 참여 의무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최소 3인으로 조사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의 공정성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게 된다.
의안번호: 22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