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우재준|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반복수급제한#취약계층보호
AI 요약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줄여 보험재정을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 쓰도록 한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수급액을 최대 6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4주 확장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재취업 촉진이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수급액을 최대 6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4주 확장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재취업 촉진이다.
의안번호: 220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