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조세혜택#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비용 공제를 확대해 지역 간 대회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104조의27 신설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회 50% 이상인 경우 운영비의 30%, 그렇지 않으면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대회 확대와 생태계 선순환으로 선수 처우와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개선 가능하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 편차, 집행의 공정성 이슈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