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인건비분담#납품단가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한 인건비를 위탁·수탁 간에 약정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해 변동분 부담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수탁기업의 부담 경감과 납품단가 공정성 향상이 기대되나, 계약 복잡성과 단가 재분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의안번호: 220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