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국방·병무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관계#표현의자유#접경지역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롭게 전단을 살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남북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정부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