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살포규제#안전보장#신고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 조건에서만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단 살포를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통일부장관은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만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경 주민 안전 강화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남북 관계 긴장 고조의 역효과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