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박대출|국민의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법학전문대학원확충#지방대학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제4항 신설로 광역지자체별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예산 및 인력 배분의 근거를 강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에 긍정적이나 재정 부담과 실행 편차를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