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여성·가족·아동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고용#용어개정#사회인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뒀던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이 여성들을 부를 때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와 가사도 소중한 경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요. 여성들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용어만 바꾼다고 실제 채용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