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선거#초청기준#여론조사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후보자 초청 기준에 언론기관 외의 여론조사기관도 포함시켜 알권리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초청 기준으로 인정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알권리를 높이고 초청 형평을 개선하지만, 조사기관 간 방법 차이로 신뢰성과 규범 정합성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