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토론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언론기관 여론조사만 토론회 초청 기준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도 인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후보자가 토론회에 나올 수 있어서 유권자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뢰도 낮은 조사 기관의 결과를 악용해서 부적절한 후보자를 초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