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생산자단체#전통시장활성화

AI 요약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로 확대한다.
이로써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높인다.
생산자단체 참여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효과를 높이지만 관리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