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김재섭|국민의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원장#발행인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식 등 전자등록에 분산원장을 도입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로 분산원장으로 전자등록을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신설로, 자격 요건 마련과 분산원장 전자등록의 책임 체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보안성 강화, 거래 효율 및 접근성 증가가 기대되며, 비용과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도 동반한다.
의안번호: 22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