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13
6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산업·기업
이만희|국민의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사업인수#행정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기술용역 사업을 인수·양도하려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수 시 전 업체의 처분 효과를 무한정 받는데, 앞으로는 처분 기간 끝난 후 1년간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인수 시 이전 업체의 부정행위를 미리 확인해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년 후 같은 사람이 재개설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