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사회복지·연금
김소희|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구직급여#중장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5년 이상 근무한 중장년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 10년 이상, 50세 이상이면 받는 구직급여를 앞으로는 15년 이상 근무자들이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회사를 나간 중장년이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더 오래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경제적으로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사람이나 젊은 근로자들이 제외돼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