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2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2
김현|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유통법폐지#시장관리책임신설#이용자편익증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시장관리 책임 신설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말기유통법의 불합리한 차별 규제는 제거하고, 주요 규정은 현행법에 신설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관리 역할을 맡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쟁 촉진으로 가격과 선택의 다양성이 늘고, 취약계층의 단말기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제도 공백과 가격책정 규제의 부재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