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8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조사#피신고자인경우이첩배제#공익신고체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장이 있을 때 이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를 받은 경우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장이면 이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 강화와 신속한 조치 가능성이 커지지만 내부통제 공백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를 받은 경우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장이면 이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 강화와 신속한 조치 가능성이 커지지만 내부통제 공백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