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7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임금지급보호#도급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임금 관리와 지급 감독의 제도 도입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도급에서 임금비용을 제3자에 예치하고 수급인은 임금전용계좌를 열며, 비용은 임금에만 사용되고 지급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지급 시 통보한다.
✅ 임금체불 감소와 안전 개선,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시행비용 증가와 기업 부담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