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2024-12-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1-07
4
본회의 심의
2025-01-08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당한사유#지정취소개선#전문인력양성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정취소의 일률적 기준 대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교육 실적 부재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자동 취소 대신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교육기관의 지속성 개선이지만, 정당한 사유 판단의 일관성 제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