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당한사유#부가통신사업#폐업명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폐업명령과 등록취소를 판단하도록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후 1년 내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해도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 폐업명령·등록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자 부담은 줄고 판단의 합리성은 높아지나, 정당한 사유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