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영향받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시설 신고나 소방안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자가 신고하고 화재감지·소화설비를 갖춰야 해요
현재는 충전시설 신고나 소방안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자가 신고하고 화재감지·소화설비를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자동차 화재가 늘어나는데 충전시설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화재가 늘어나는데 충전시설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전시설 설치 비용이 늘어나고, 기준이 불명확하면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충전시설 설치 비용이 늘어나고, 기준이 불명확하면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