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7-03
4
본회의 심의
2025-07-03
5
정부이송
2025-07-11
6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당한사유#영업부담완화#허가취소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 허가 취소 사유가 1년 이내 영업 시작 여부와 1년 이상 영업 부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 경영 부담은 완화되고 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균형이 강화되나, 남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의안번호: 220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