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보건#지정취소#정당한사유

AI 요약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자동 지정취소를 완화한다.
✅ 1년 내 업무개시 미이행 또는 1년 무실적 시의 취소를 정당한 사유 판단으로 바꾼다.
✅ 관리기관의 부담이 줄고 판단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