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당한사유#등록취소완화#환경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 판단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경영상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1년 내 업무 시작 여부와 1년 이상 무실적 시 판단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유보하거나 지원 중단을 완화해 사업자 안정성과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0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