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환경·에너지
정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자동취소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건설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기물이 1년 안 오면 자동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계속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사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 건설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