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만운송#등록취소완화#정당한사유
AI 요약
✅ 장기간 실적 부진 시 무조건 취소 대신 정당한 사유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경영부담을 줄인다.
✅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사유로 1년 이상 미실적일 때, 정당한 사유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 환경·외부요인에 따른 합리적 예외를 인정해 경영안정성과 투자계획에 도움을 주지만, 남용 가능성과 규제 일관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
✅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사유로 1년 이상 미실적일 때, 정당한 사유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 환경·외부요인에 따른 합리적 예외를 인정해 경영안정성과 투자계획에 도움을 주지만, 남용 가능성과 규제 일관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