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교통·물류
정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만운송#경영부담#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될 수 있어요
현재는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일시적 경제 어려움으로 사업을 잃지 않아도 돼요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일시적 경제 어려움으로 사업을 잃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사업자가 악용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사업자가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