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주택·임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세입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게를 빌려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게를 빌려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월세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연체만 봐요.
지금은 월세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연체만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이나 경제 어려움으로 월세를 못 냈을 때도 가게를 잃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재난이나 경제 어려움으로 월세를 못 냈을 때도 가게를 잃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들이 다른 명목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어요.
건물주들이 다른 명목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