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인권·차별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동원#피해보상#위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특히 국내에서 동원된 사람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특히 국내에서 동원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생환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생환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고,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고,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년 뒤 위원회가 종료되면 새 증거가 나와도 신청 기한이 지나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10년 뒤 위원회가 종료되면 새 증거가 나와도 신청 기한이 지나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