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일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반려동물등록#안락사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보호센터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보호센터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분양 동물을 언제든 안락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 꼭 보호해야 해요. 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벌금이 올라가요.
현재는 미분양 동물을 언제든 안락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일 이상 꼭 보호해야 해요. 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벌금이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버려진 동물들이 살아날 기회가 더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훨씬 큰 벌금을 내야 해요.
버려진 동물들이 살아날 기회가 더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훨씬 큰 벌금을 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보호센터는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동물 미등록 시민도 과태료 인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센터는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동물 미등록 시민도 과태료 인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