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전자감독#직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삼단봉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도실무관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범죄자 관리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과잉방위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전자감독대상자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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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