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이사회다양성#공공기관거버넌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의 노동이사를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이사회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15인을 초과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참여 확대와 다양성 증가로 투명성과 신뢰가 개선될 수 있으나, 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