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 공공주택은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항이 신설된다.
✅ 공공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투기 억제 기대되나 형평성 및 재정 영향 논의도 남는다.
✅ 공공주택은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항이 신설된다.
✅ 공공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투기 억제 기대되나 형평성 및 재정 영향 논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