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체계자구 심사
2024-12-17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7
환경·에너지
박충권|국민의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원자력안전위원회#법령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개의 법에서 각각 안전관리 부담금을 부과받는데, 앞으로는 원자력안전법 하나로 통합돼요.
현재는 두 개의 법에서 각각 안전관리 부담금을 부과받는데, 앞으로는 원자력안전법 하나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 입장에서 같은 부담금을 두 법에서 따로 처리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져요.
사업자 입장에서 같은 부담금을 두 법에서 따로 처리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