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7
김민전|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참여#기본계획수립#지역별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감 의견 청취와 지역 실정 반영 시행계획으로 학교폭력 대응을 지역별로 실효적으로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 의견 청취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연간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실정 반영으로 예방 효과 상승 가능하지만 지방 간 격차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