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고용·노동
환경노동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폭염한파#산업안전#야외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건설 현장, 배달, 농업 등 야외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건설 현장, 배달, 농업 등 야외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한파 보호 의무가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법으로 명확히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현재는 폭염·한파 보호 의무가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법으로 명확히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가 폭염·한파 대비를 안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야외 근로자 보호가 강해져요.
사업주가 폭염·한파 대비를 안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야외 근로자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법 규정만 생기고 실제 감독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법 규정만 생기고 실제 감독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