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노동위원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저공해운행지역#과태료#저공해자동차

AI 요약

✅ 노후 경유차 제재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운행만 허용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자체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만 운행하도록 지역을 지정하고 긴급차 예외를 두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미세먼지 감소와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부담 재정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