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립과학관#관람료조정#설립지원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립 과학관의 관람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설립·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립과학관 관람료 조정이 조례로 가능해지고, 교육감이 설립·운영 지원 주체로 명시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과 체계 강화로 교육 현장 연계와 접근성이 개선되지만 지역 간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립과학관 관람료 조정이 조례로 가능해지고, 교육감이 설립·운영 지원 주체로 명시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과 체계 강화로 교육 현장 연계와 접근성이 개선되지만 지역 간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