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개발특구#신기술실증#인력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구 내 전문 인력 양성·유치 강화와 신기술 실증의 규제절차 신속처리, 적극행정 면책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에 인력양성·유치 포함, 해외인재유치와 문화시설지원, 신속한 실증규제 도입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전문 인력 양성으로 혁신속도 증가, 신기술 상용화 가속, 지방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규제완화 남용 위험도 있다.
특구 내 전문 인력 양성·유치 강화와 신기술 실증의 규제절차 신속처리, 적극행정 면책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에 인력양성·유치 포함, 해외인재유치와 문화시설지원, 신속한 실증규제 도입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전문 인력 양성으로 혁신속도 증가, 신기술 상용화 가속, 지방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규제완화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