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안내견#장애인 학대 방지#취업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내견 입장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안내견 입장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내견과 함께 식당·가게에 들어가려다 쫓겨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안내견과 함께 식당·가게에 들어가려다 쫓겨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실제로 거부하는 업주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실제로 거부하는 업주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