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여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협박처벌강화#신분비공개수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협박과 유포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의2 신설로 협박 처벌 강화와 5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이 이루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억제하고 2차 피해를 줄이며 신속한 차단과 선제적 수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4314